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자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제4조 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-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제5조 (예약)
이용 예정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.
- 이용일 3주전 월요일 13시
제6조 (위약)
-
위약처리규정
| 구분 |
평일 |
주말, 공휴일 |
| 7일전 취소 |
|
1개월 예약정지 |
| 6일전 취소 |
|
2개월 예약정지 |
| 5일전 취소 |
1개월 예약정지 |
3개월 예약정지 |
| 4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정지 |
4개월 예약정지 |
| 3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정지 |
5개월 예약정지 |
| 2일전 취소 |
4개월 예약정지 |
6개월 예약정지 |
| 1일전 취소 |
6개월 예약정지 |
6개월 예약정지 |
| 당일 취소 |
영구 예약정지 |
영구 예약정지 |
※ 위약 예외사항
예약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였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약 해지 가능
-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- 부고장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사고 또는 갑작스런 질병 발생시 - 진단서, 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보험회사 사고증명서 등
제7조 (이용요금)
-
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- 입장료
- 제세공과금
-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-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신병으로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정상요금을 적용한다.
제8조 (악천후 시 이용요금)
강설·폭우·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경기진행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- 1홀 미만 : 면제(1홀 그린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마치게 된 경우)
- 1~18홀 : 홀별정산
제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후까지로 한다.
- 강설·폭우·낙뢰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제10조 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-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-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- 지나친 음주,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- 대한골프협회 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제11조 (초과이용)
-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-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(경기규칙의 적용)
-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-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13조 (공중질서 유지)
-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한다.
-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제14조 (이용자 안전준칙)
-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-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- 페어웨이·그린·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5조 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-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- 낙뢰가 예상될 때
-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제16조 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·벙커·건축물·골프카·대여채·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7조 (안전사고 책임 등)
-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·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제18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-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9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20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21조 (기타)
-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-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