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약정지 및 퇴장
- 건강한 골프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약정지 및 퇴장조치를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예약정지
구분 |
위약내용 |
평일 |
주말·공휴일 |
7일전 취소 |
- |
1개월 예약정지 |
6일전 취소 |
- |
2개월 예약정지 |
5일전 취소 |
1개월 예약정지 |
3개월 예약정지 |
4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정지 |
4개월 예약정지 |
3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정지 |
5개월 예약정지 |
2일전 취소 |
4개월 예약정지 |
6개월 예약정지 |
1일전 취소 |
6개월 예약정지 |
당일 취소 |
정상적 플레이가 진행됨에도 우천 예보 등으로 취소 |
3개월 예약정지 |
연락안됨(No-Show) 예약권 불법 판매 |
영구 예약정지 |
예약자 미내장 |
1년 예약정지 |
경기진행지연 및 경기진행 방해 행위 |
- 1회 경고 - 2회 6개월 예약정지 - 3회 영구예약정지 |
위약 구제 제도
- 취소 및 No-Show(미내장)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액을 납부
구분 |
위약금 |
비고 |
~2일전 취소 |
팀별 이용요금의 10% |
※ 팀별 이용요금 : 4인 그린피 |
1일전 취소 |
팀별 이용요금의 20% |
당일 취소 No-Show(미내장) |
팀별 이용요금의 30% |
퇴장 규정
- 경기중 당 클럽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시키거나 그린을 손상하는 행위
-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켜 뒤 팀의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금연구역 위반 행위(코스내 흡연 금지, 흡연구역 내에서만 가능)
- 경기진행 등 당 클럽내에서 성희롱, 도박성 내기, 지나친 음주, 고성방가, 욕설, 폭행, 노상방뇨 등의 경우
-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캐디의 안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※ 티오프 시간 기준으로 혹한기는 영하 10도 이하, 혹서기는 영상 35도 이상인 경우 위약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