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약안내
- 당 클럽은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이므로 효율적인 예약관리를 위하여 위약제도를 시행합니다.
- 위약자에 대하여는 당 클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건강한 골프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예약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|
위약내용 |
평일 |
주말·공휴일 |
7일전 취소 |
- |
1개월 예약정지 |
6일전 취소 |
- |
2개월 예약정지 |
5일전 취소 |
1개월 예약정지 |
3개월 예약정지 |
4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정지 |
4개월 예약정지 |
3일전 취소 |
3개월 예약정지 |
5개월 예약정지 |
2일전 취소 |
4개월 예약정지 |
6개월 예약정지 |
1일전 취소 |
6개월 예약정지 |
당일 취소 |
정상적 플레이가 진행됨에도 우천 예보 등으로 취소 |
3개월 예약정지 |
연락안됨(No-Show) |
영구 예약정지 |
예약자 미내장 |
1년 예약정지 |
혹한기 및 혹서기 취소 시 위약적용 사항
구분 |
적용기온 |
위약내용 |
혹한기 |
영하 10도 이하 |
위약 없음 |
혹서기 |
영상 35도 이상 |
위약 구제 납부 제도
- 대상 : 영구예약정지 패널티 고객
- 내용 : 당일 취소 및 No-Show(미내장)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액의 30%의 비용을 납부
구분 |
주중 |
주말·공휴일 |
비고 |
납부금액 |
150,000원 |
200,000원 |
4인 기준 이용료의 30% |
- 단, 천재지변 시는 예외이며, 예약취소 시는 전화(031-880-6523~5)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퇴장 규정
- 경기중 당 클럽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시키거나 그린을 손상하는 행위
-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켜 뒤 팀의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경기진행지연 및 경기진행방해하는 행위(1회 경고, 2회 6개월 예약정지, 3회 영구예약정지)
- 금연구역 위반 행위(코스내 흡연 금지, 흡연구역 내에서만 가능)
- 경기진행 등 당 클럽내에서 성희롱, 도박성 내기, 지나친 음주, 고성방가, 욕설, 폭행, 노상방뇨 등의 경우
※ 동반자가 퇴장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도 영구 예약 정지 합니다.